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주요 문제점 (문단 편집) === 박근혜 본인과 고위공직자들이 저지른 중범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2016년 10월 27일 제시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기타 관계자들이 저지른 범죄 혐의는 이하와 같았고, 게다가 여기에는 2016년 10월 28일 이후로 밝혀진 범죄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혐의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일단 검찰은 최순실에게 2016년 11월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공동정범]]) 및 사기미수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최순실과 청와대 관계자의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 최순실의 군사기밀 탐지·수집 (제11조) * 청와대 관계자의 국가기밀 누설 (제12조) * 청와대 또는 외교부 관계자의 외교상기밀누설죄 (형법 제113조 제1항) * 청와대 관계자의 공무상기밀누설죄 (형법 제127조) * 최순실과 청와대 관계자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제30조 제3항, 제19조) * 최순실, [[안종범]] 수석 등의 수뢰죄, 기업 대표들의 [[뇌물]]공여죄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3조) * 안종범 수석 등의 제3자 뇌물공여죄 (형법 제130조) * 재단 출연 기업 대표들의 업무상 [[횡령]]죄 * 최순실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계자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 - 재단 돈을 [[비덱]] 등으로 유출한 의혹 앞서 말했지만, 측근 비리와 범죄는 언제 어디에서나 들끓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대통령 본인(박근혜)이 직접 비리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 농단을 용인했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다. 민주화 시대 이전에 부패한 지도자들이 측근들에게 비리를 저지르길 촉구하던 시대로 퇴보한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에 시계가 거꾸로 돌아간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박근혜는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는 고사하고 시인조차 하지 않았다. 2016년 10월 25일 녹화방송으로 한 대국민사과에서, 박근혜는 고작 최순실이 연설문의 첨삭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만 언급했을 뿐이다. 그마저도 집권 초기에나 있던 일인 것처럼 [[거짓말]]로 사건을 은폐/축소했고, 걸린 시간은 겨우 2분 이내. 더군다나 이렇다 할 질의도 없이 사과문만 무미건조하게 읽었을 뿐, 기자들이 한 질문도 모두 무시한 채 모습을 감추었다. 그 뒤로 11월 4일 다시 대국민담화를 했지만, 발언 또한 자기 변명과 책임 회피일 뿐이었다. 게다가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자괴감이 든다는-- 주옥 같은-- 발언을 하는 바람에, 네티즌들에게 굳이 먹지 않아도 될 온갖 비아냥까지 샀다. 수사를 미온적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온 검찰마저도 11월 16일에 이르러서는 관계자들이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버티기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만으로도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기에 이르렀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1&aid=0002295210|#]] 그리고 결국 검찰은 최순실 등을 기소하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공동정범]](공소외인)으로 공소장에 적시하였고, 이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사태는 급속히 탄핵정국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청와대]]도 새로운 공범으로 떠올랐으며, [[101경비단|제101경비단]]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그래서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선진국]]만 봐도 [[미국]]의 [[시크릿 서비스]]를 제외하고 경찰 조직이 맡는다. 일본인들이 신성하는 [[천황]]마저 [[일본 경찰청]] 부속기관인 [[황궁경찰본부]]가 맡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1768&iid=1655466&oid=015&aid=0003687256&ptype=052|#]] 그 동안 안보라는 이유로 청와대의 불심 검문이 잘 알려지지 않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청와대의 힘이 약해지자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 청와대 인근 사는 주민들에게 불심검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있는 것으로, 범죄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경찰은 반드시 신분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는 것인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5조)도 범위에 대해서 해석을 악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2408.html|#]] 더 나아가 청와대가 너무 권위적이고 왕궁 같다는 비판도 재점화되었다. 이른바 '김신조 사건'으로 알려진 [[1.21 사태]] 전까지는 1948년 9월 말부터 대통령이 "민의에 귀 기울이겠다."며 매주 [[목요일]]에는 청와대의 전신인 경무대에서 일반 국민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청와대는 점점 요새화 되었고, 민주 정부가 들어서고는 다시 청와대 개방이 많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다. 탄핵소추의결서에 열거된 박근혜 본인의 범죄 혐의들은 다음과 같다. 이는 탄핵소추의결서 작성의 근거가 된 자료 중 검찰의 공소장에 주로 기초한 것으로 추측된다. * [[미르재단|재단법인 미르]], [[K스포츠재단|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주식회사 포스코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주식회사 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 '''공무상비밀누설죄''' 결국,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특검|특검]]의 수사 결과 '피의자 박근혜'의 다음 혐의들도 추가되었다. * [[최순실]]과 공모하여 이재용으로부터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 최순실과 공모하여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제3자뇌물수수죄) * [[김기춘]]과 공모하여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블랙리스트 정책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표를 받는 과정과 [[노태강]] 전 체육국장 등의 부당한 인사 조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이상화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의 승진 과정에 개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그리고 검찰 2기 특수본 수사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낸 것에 대해 제3자 뇌물 수수 혐의와 SK에 89억 원 추가 지원 요구에 대한 뇌물 요구 혐의를 더해, 총 18가지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http://news.joins.com/article/21483889|#]]. 그러나 2017년 말까지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한 의혹과 보도]]가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에서 다른 추가 혐의가 드러나 기소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fff> {{{#!wiki style="margin: -4px -10px" [[파일:external/imgnews.naver.net/20170306003216_0_99_20170306221703.jpg|width=100%]]}}} || || {{{#3F51B5,#FFFFFF '''▲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2&aid=0003152442|[이슈라인] 122명 특검팀이 끄집어낸 대통령의 '5가지 그림자']]'''}}}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